정부, 국민 체감형 과제 30개 선정…신속 추진 과제 연내 성과 목표

국무조정실은 20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부처별 국민 제안과 현장 의견을 모아 200여개 후보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30개를 선정했다.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편법행위 차단 10개, 정부 관리 사각지대의 부당이득 차단 7개,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 개선 5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3개로 나뉜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공사 입찰비리에는 감점 제도와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공공조달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을 설정하는 이른바 ‘알박기 규격’을 줄이기 위해 AI 기반 검토체계도 구축한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거래 교섭 단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 절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을 손본다. 보험사기자 정보 공유와 공동조사도 확대한다.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에는 관세청과 지방정부, 지역 생산자단체가 함께 대응한다. 외국산 물품 특별단속과 원산지 이력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도로 무단점용 시설 정비, 불법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갈취 근절, 폐기물 매립장 사업자의 고의 부도·방치 방지책도 과제에 포함됐다.
생활과 밀접한 과제로는 채용공고의 임금정보 공개 확산,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청년의 입영 희망 시기 선택권 확대 등이 담겼다. 화이트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 신고체계를 법제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보호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차 과제를 부처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는 연내 성과를 내고, 추진 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한다.
앞서 1차 과제에서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담합 제재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이 추진됐다. 정부는 10월 현재 하천·계곡 불법시설 3만5683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