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드론은 통제 세분화…일반용은 절차 간소화
준설선 핵심장비도 통제 대상에 포함

중국이 국가안보와 비확산을 이유로 터널굴착기와 특수 굴착장비, 고성능 드론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1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일부 터널굴착기와 보행식 굴착기, 고원용 콘크리트 분사장비 및 관련 핵심 부품·기술이 새롭게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과 분쟁 관계에 있는 ‘민감 국가·지역’에 해당 장비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에 따라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지역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도 수출업체와 최종 사용자는 중국 당국 허가 없이 해당 품목을 분쟁국이나 지역으로 이전·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중국 밖 기업이나 개인도 당국 허가 없이 해당 품목을 다시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통제 대상에는 지하철과 철도·도로 터널 굴착에 사용하는 전단면 터널굴착기(TBM)가 포함됐다. 험지 작업이 가능한 보행식 굴착기도 일정 성능 기준을 넘으면 수출통제를 받는다.
해발 3000m 이상 고원지대에서 사용하는 습식 콘크리트 분사장비도 엔진 출력과 토크, 전동기 출력, 펌프 흡입효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엔진과 산소공급장치, 전동기, 공기압축기, 차대, 작업팔 등 핵심 부품과 유압·펌프 이송 기술도 규제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며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론 수출통제 기준도 조정한다. 시속 46.3㎞ 이상의 돌풍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거나 비행거리 300㎞ 이상, 80L 초과 살포장치 탑재가 가능한 고성능 드론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반면 비행시간이 30분 이상 3시간 미만인 일부 일반용 드론은 건별 수출 허가 대신 정보 등록과 수출 증빙 발급 방식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시회 참가를 위한 일시 반출·반입에도 간소화 절차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