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수송 손실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공사는 앞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공사는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돼 손실액이 매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 관할 무임 대상자 관련 손실액은 2023년 34억원으로 전년보다 4억원 늘었고 2024년 37억원 2025년 39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공사는 손실 보전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보조금 지급을 계속 요청했지만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 37억여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기각됐다. 공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보다 무임수송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사에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공사는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지난달 확정된 민사사건에 재심을 청구해 무임수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공사는 고령자 무임수송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의견을 내고 있다. 공사는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대한교통학회 및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 주체인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중앙정부·지방정부·운영기관 간 역할 및 비용 분담 원칙 정립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