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나온다…”2029년 시행"

입력 2026-10-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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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여당 첫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 추진
"해외 거래소 추적 한계…국내 이용자 부담 집중"
임광현 "법 정해주면 최선 다해 집행 준비"

▲서울 강남구의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한 직원이 비트코인 주화가 그려진 쿠션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한 직원이 비트코인 주화가 그려진 쿠션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안이 여당에서 처음 추진된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세금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쏠린다는 이유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로부터 2년이 지난 뒤 1월 1일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주고받는 제도)에 따른 첫 교환이 2027년으로 예정돼 있어, 개정안대로면 과세는 사실상 202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번 돈에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개정안은 과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점을 유예 이유로 들었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는 과세당국이 산 가격과 판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만큼 같은 소득이라도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과세망에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지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을 고려해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춰 과세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제도 틀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든 뒤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과세 유예 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로 나왔다. 송언석 의원은 과세 조항 자체를 없애는 법안을 냈고, 김상훈 의원은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정성국·김재섭 의원은 각각 2030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안은 특정 연도를 못 박는 대신 국제 거래정보 교환 시점을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맞춰 과세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도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다음 달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청장은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에서 법을 정해주면 최선을 다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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