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식품업체 담합 사건을 첫 사건으로 조사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대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의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식품 6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부터 가공식품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품목과 관련 가격 담합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0년부터 이뤄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판매가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장조사는 20일까지 이어진다. 현장조사 대상 업체들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조사 목적이나 내용 등은 알 수 없다”며 “조사에 잘 임하겠다”고만 전했다.
공정위 측에서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밀가루와 저분당, 설탕 등 식품 분야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던 지난달 21일 중점조사기획단 업무와 관련해 “조사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중점조사기획단의 첫 사건으로, 해당 조사로 중점조사기획단의 포문을 연 것은 민생 밀접 분야의 법 위반 행위가 엄중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