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최대 2.1%p 금리우대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출산지원금·아동수당도 확대
AI·로봇 활용·통합돌봄 확대…인구정책 예산·영향 평가 강화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선호 입지에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책대출을 신설한다.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결혼에 따른 주거지원 불이익도 줄인다.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소득과 돌봄을 보장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도 추진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해 9월 10일 시행한 뒤 마련한 첫 기본계획이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구조를 재설계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청년의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최대 2.1%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는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문턱도 낮춘다. 버팀목·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은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다자녀가구의 공공분야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출금리 우대도 추진한다.
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첫째 아이는 1000만~1500만원, 둘째 아이는 1200만~17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500만~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도 출산·양육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출산 관련 지원을 보완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층의 소득과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계속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완화한다.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아동·노인 등 대상별로 분절된 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2030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다. 생애주기별 인공지능(AI) 교육을 확대하고 AI·로봇을 돌봄 현장에 활용한다. AI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2026년 1000곳에서 2028년 2000곳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AI 교사 1만명을 양성한다. 돌봄 로봇과 낙상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해 고령자의 안전한 생활도 지원한다.
이주민 유입과 사회통합, 인구감소에 대응한 국가·지역 시스템 재설계도 추진한다. 이주 아동의 출생등록과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빈곤 목표를 30%로 낮추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기본 정책과제 117개를 추진하고, 부처별로 분절됐던 인구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전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정책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피는 인구영향예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