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고용특구 237명 취업·기업투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와 연계한 사업화 과제 97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원택 도지사가 단순한 특례 확대보다 도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전북도는 12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상황과 오는 22일 시행되는 2차 개정법률의 후속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화 과제 97건 가운데 63건은 시행단계에 들어섰으며, 2차 개정법률에 포함된 22건을 비롯한 34건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특례 수 같은 단순 통계보다 도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얼마나 실효 있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는 새만금고용특구에 43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구직자 685명 가운데 237명이 취업으로 연결됐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연내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2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확정됐다.
소득 분야에서는 부안 격포 야간관광진흥도시 방문객이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한우 개량 성과 분석에서는 마리당 102만원의 추가 소득 효과가 확인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전북핀테크지원센터가 7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93개 기업을 유치했다. 익산·정읍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1개 기업과 127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생활밀착형 특례도 확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487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따라 3386명이 접종했다. C형 간염항체검사 지원으로는 환자 104명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로 연계했다.
전북도는 오는 22일 2차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와 자치법규 정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특별법에 담긴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특례를 활용하려면 국가예산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며 “개별 특례 실행을 넘어 대규모 신규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특례는 도민행복과 인구유입, 소득증가를 위한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