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의견수렴 후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일할 경우 1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ㆍ로이터통신에 다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전공 분야와 관련된 임시 취업 허가 제도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는 F-1 학생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 따르면 F-1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학생은 OPT를 처음 신청할 때 7만달러(약 9380만원)를 내야 한다. 이후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3만달러(4020만원)의 수수료가 또 부과된다.
OPT는 미국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을 마친 외국인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F-1 비자를 유지한 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통상 1년간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최대 2년을 추가해 총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OPT와 관련한 사기와 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라 이번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납부 의무는 학교에 부과된다. 그러나 대학이 학생의 비용을 대신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실제로는 유학생이나 이들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규정안은 60일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학이나 기업 단체가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수료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대학과 유학생 채용 비중이 높은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 유학생은 미국 대학의 주요 등록금 수입원인 동시에 기술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의 전문 인력 공급원이기도 하다. 취업 절차에 큰 비용이 추가되면 유학생의 미국행과 현지 취업을 위축시켜 대학의 재정과 기업의 인재 확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