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서울시가 '서울 달빛야장'이 지역 주민과 상인이 협력해 공존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의체 운영'을 도입한다.
7일 서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함께 주민 불편은 줄이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건대맛의거리 △사당1동먹자골목 △사당오락달빛야장 △상봉먹자골목 △세로수길 △창동역상점가 등 6곳을 달빛야장으로 선정했다. 각 상권은 주민대표와 상인회 등이 논의해 명문화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약에는 영업구역 및 불법 적치물 상시 점검, 악취·소음 방지를 위한 개방화장실 운영과 영업시간 준수, 옥외공간(루프탑·테라스 등) 야장 운영 시 조명·소음 공해 해소 방안 수립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긴다
또한 달빛야장 운영과 함께 주민·상인·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활동도 시작한다. 상생협의체는 주민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자율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중재한다. 상인·주민 합동 순찰과 정기 청소도 맡아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을 담은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공고했다. 야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인지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앞으로 6개 달빛야장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생협약과 자율관리체계를 보완해 다른 야장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일상,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야장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이용객이 늘어난 종로3가 일대에서는 흡연·노상방뇨·쓰레기, 화장실 부족 등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종로구는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벗어난 확장영업을 상시 단속하고 쓰레기통 추가 설치,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 노상방뇨 및 흡연 관리인력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야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상권뿐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달빛야장은 주민과 상인이 조성 단계부터 운영원칙을 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상생체계를 정착시켜 다른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