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치킨값 점검 예고했는데…중량도 최대 30% 차이

입력 2026-10-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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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닭값 하락에 가격 논란 이어 중량 문제까지…교촌 후라이드 30.5% 차이
중량표시제 시행 석 달에도 배달앱 정보 제각각…“표시기준 보완 필요”

▲치킨 표시중량 대비 평균 실중량 비교 (사진제공=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치킨 표시중량 대비 평균 실중량 비교 (사진제공=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재명 대통령이 산지 닭값 하락에도 치킨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며 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치킨의 실제 중량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7월부터 치킨 중량표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제품은 표시된 조리 전 중량과 소비자가 받은 완제품의 평균 중량 차이가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BBQ·BHC·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 등 5개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뼈가 포함된 치킨은 표시중량과 평균 실중량의 차이가 최소 86.4g에서 최대 304.8g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은 교촌치킨 후라이드 한 마리였다. 조리 전 표시중량은 951~1050g이었지만 구매한 제품의 평균 실중량은 695.3g이었다. 표시중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4.8g(30.5%) 차이가 났다.

굽네치킨 오리지널은 표시중량 955g에 평균 실중량 734.6g으로 220.5g(23.1%) 차이가 났다. 처갓집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은 216.6g(21.7%), BBQ 황금올리브치킨은 131.2g(13.1%), BHC 후라이드 한 마리는 86.4g(8.6%) 차이가 났다.

순살 제품도 마찬가지였다.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순살은 표시중량 700g보다 평균 실중량이 141.3g(20.1%) 적었다. BHC 뿌링클순살은 71.2g(11.9%), 교촌 허니순살은 38.4g(7.7%) 적었다.

반대로 표시중량보다 실제 제품이 무거운 경우도 있었다.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은 표시중량 720g보다 평균 실중량이 126.8g(17.6%) 많았고, 처갓집양념치킨 슈프림양념치킨순살도 120.7g(17.2%) 많았다.

다만 표시중량과 실제 중량의 차이를 곧바로 업체가 정량보다 적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행 치킨 중량표시제는 소비자가 받는 완제품이 아니라 조리 전 원료육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뼈가 포함된 치킨은 생닭의 중량을 일정 범위로 구분한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튀기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는 반면 튀김옷이나 소스가 더해지는 등 조리 방식에 따라 완제품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표시중량과 완제품 중량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를 허용할지에 대한 별도 기준도 없다.

중량정보를 확인하는 방식도 배달앱과 브랜드별로 달랐다. 교촌치킨과 BHC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조사 대상 4개 앱에서 메뉴 설명이나 선택 항목을 통해 중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BBQ는 땡겨요와 요기요에서 영양·알레르기 관련 항목 등을 거쳐야 중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갓집양념치킨은 쿠팡이츠에서 매장·원산지 정보 등을 거쳐야 했고, 굽네치킨도 땡겨요와 요기요에서 뼈가 포함된 메뉴의 중량을 확인하려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야 했다.

치킨의 가격과 양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정부의 치킨 가격 점검 움직임과 맞물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산지 닭값 하락에도 주요 치킨 브랜드의 판매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생계유통 대(1.6kg 이상) 규격의 월평균 가격은 올해 4월 kg당 2677원에서 7월 1841원으로 31.2% 하락했다. 같은 기간 프랜차이즈용 10호 닭 도매가격은 kg당 4016원에서 3597원으로 10.4% 내렸다. 8월에는 각각 2184원과 3741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다만 업계는 산지 생계 가격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원료육 매입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일정한 물량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원료육을 공급받으며 이 과정에서 도계·가공·염지·절단·물류비 등이 추가된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산지 가격 변동이 실제 매입단가에 반영되기까지 시차도 발생한다.

치킨 한 마리 가격에는 원료육뿐 아니라 튀김유·파우더·소스 등 부재료비와 포장재비·인건비·임차료·배달 관련 비용 등도 포함된다. 업계는 이에 따라 단기간의 육계 가격 변동만으로 메뉴 가격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치킨 가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 실제 어느 정도의 제품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중량표시제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가 표시정보를 통해 실제 제공량의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표시중량과 실중량 간 허용 가능한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중량정보의 표시 위치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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