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피해자는 원스톱 상담 뒤 즉시 수사의뢰 가능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대부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주요 일간지와 영상광고에서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 등 광고 매체사는 대부광고 게재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누구나 대부협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신고·포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사금융 범죄 특성을 고려해 위장수사 제도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가 자수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 자율규제 운영 정책을 마련했는지, 불법광고를 삭제·차단하고 게재자 계정을 정지했는지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원스톱 지원서비스 상담 이후 금융감독원을 거쳐 수사의뢰가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원스톱 지원서비스 센터 상담 직후 즉시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
정부는 올해 3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부터 초동조치와 구제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접근하는 등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이 갈수록 악질화·지능화되고 있고,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정당한 금전대차 계약이 아니라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고통으로 내모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