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으로 폐업지원금 보완… 현장 실효성 점검 시급

연근해 어업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5년 새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실제 감척 비율은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신청은 총 1,107척에 달했으나, 실제 감척된 어선은 343척에 그쳤다.
지원연도별 감척 신청 규모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1년 370척, 2022년 411척, 2023년 469척, 2024년 724척, 2025년 1,107척(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실제 감척된 어선은 195척,172척,252척,267척,343척으로 신청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신청 대비 실제 감척 비율은 2021년 52.7%에서 2025년 31.0%로 21.7%p 급락하면서,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도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올해(2,037억 원)보다 71%(1,451억 원) 늘어난 3,488억 원이 편성되어 집중 감척이 예고됐다. 또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종류 및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이 신설되어 기존 방식의 산정액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상휘 의원은 "이번 결과는 연근해 어업 현장이 마주한 극한의 위기와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내년부터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만큼, 세부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철저히 파악해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바뀐 폐업지원금 제도가 실제 어업인들의 무너진 경영 현실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이번 대규모 감척이 단순히 어선 척수를 줄이는 행정적 성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갈된 수산자원을 되살리고 어민들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