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엔텍, 3개월 공공 입찰참가 제한에 법적 대응…“기존 용역 수행 및 매출 실현과는 무관”

입력 2026-10-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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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엔텍은 한국수력원자력의 3개월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3개월간 입찰참가만 제한되는 것으로 기존 계측정비용역 수주물량 수행 및 매출 실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진엔텍은 3월 협력업체와 함께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계측정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미준수 사항이 발생했다. 회사는 절차 위반 인지 이후 적절한 보고와 신속한 추가 점검, 후속조치 이행 등을 완료했다.

이에 회사는 이번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경미한 위반 정도 대비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적절한 법적 대응과 함께 유사한 절차 미준수 및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정비용역 품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우진엔텍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발전소 내 외곽에 설치된 수위전송기 교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절차 미준수 건”이라며 “이미 시정ㆍ재발 방지 조치 이행을 완료했고 위반 정도에 비해 3개월 입찰참가 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돼도 기존 정비용역 수주 물량에 대한 업무 수행과 매출 인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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