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가 줄고 있지만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최근 5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 10건 중 7건은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44건으로 3.4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안전사고는 2021년 13건에서 2022년 22건, 2023년 25건, 2024년 32건, 지난해 4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136건 가운데 산재로 처리된 사고는 52건,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84건이었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는 2021년 2만5636명에서 지난해 1만7202명으로 32.9% 감소했다. 학생 수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특히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가 크게 늘었다. 산재 미처리 사고는 2021년 7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4.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안전사고 44건 가운데 산재 미처리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70.5%에 달했다.
교육부는 산재 미처리 사고에 대해 ‘4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으로 산업체 자체 보상 등을 통해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는 단순 타박이나 찰과상뿐 아니라 크레인 H빔이 떨어져 허벅지를 다치거나 창문 난간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례, 뜨거운 팬을 잡아 손에 2도 화상을 입은 사례 등도 포함됐다.
사고 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산재 미처리 사고 84건 가운데 절반인 42건은 ‘치료비 지급 주체’가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에서 치료비 지급 주체 입력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시행령은 현장실습생이 다쳤을 경우 교육부가 치료비 등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업 자체 보상으로 처리된 진료비 세부 내역까지는 관리하지 않아 학생이 치료비를 부담하더라도 교육당국이 즉각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작은 상처는 사소한 일이 아닌,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경고음”이라며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책임지는 주관 부처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기업과 학교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움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