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 씨는 27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천 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행인들은 인근 카페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카페 내부에는 약 1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