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더 미룰 수 없어"⋯토큰증권 다음 과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입력 2026-09-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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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기본법 지연 송구…이번에는 성과 내야”
스테이블코인 법적 성격·결제 완결 시점·담보 기준 과제로
블랙록 토큰화 펀드와 미국 주식 거래 면제 사례 제시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위 금융의 미래'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위 금융의 미래'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토큰증권 발행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법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는 사이 증권의 권리 확정과 대금 결제, 담보 활용까지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 금융의 미래’ 세미나에서 기본법 제정이 늦어진 데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더 미루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본법 제정 논의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칙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사채 등의 토큰화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온체인 결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예금으로 볼 것인지, 온체인에서 거래한 증권의 권리는 언제 확정되는지부터 정해야 한다"라며 "토큰증권을 담보로 맡겼을 때의 법적 효력도 분명히 하고 사업자의 역할과 위험에 맞춘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서병윤 스테이블코인협의회장은 "해외 거래처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대금을 지급하려 해도 국내 기업이 이를 법인 명의로 받아 현금화하기 어렵다"라며 "대표 개인 명의 계좌를 거치면 횡령·배임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부 부서장은 증권만 블록체인에서 이전하고 대금은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결제하면 24시간 거래와 자동화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결제가 법적으로 완료되는 시점과 토큰화 자산을 담보로 인정·평가·처분하는 절차를 정해야 한다며 "결제는 완결되고 담보는 필요할 때 작동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태오 한화투자증권 미래전략실 전략팀 과장은 초기 토큰증권 사업부터 고객이 체감할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자금 운용과 잔액 확인을 자동화하되, 결제 속도 개선이 실제 자금 수령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조셉 샬롬(Joseph Chalom) 샤프링크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발표자료에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기관의 디지털자산 진입 사례로, 토큰화 국채펀드 ‘비들(BUIDL)’을 금융상품의 온체인 전환 사례로 제시했다. 수탁·공시·회계·위험관리 등 기존 금융의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도 강조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 솔라나 정책연구소 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면제 조치를 소개했다. SEC는 거래량 제한과 기존 주식과 동일한 권리 보장, 거래 정보 공개 등을 조건으로 뒀다. 밀러는 시장구조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규칙과 면제 조치가 제도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법률보다 지속성은 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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