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창릉 현장을 찾아 첫 입주 전까지 버스·BRT와 기존 철도를 연결하는 교통대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첫 입주단지 건설 현장과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차례로 찾아 주택건설과 교통, 군 시설 이전, 토양정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8월 13일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의 사업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후속 행보다.
현장 발언은 교통에 집중됐다.
추 지사는 "신혼부부들이 주로 먼저 입주하는 만큼 유치원 개원 시기와 입주 시기를 세심하게 맞춰주시면 좋겠다"며 "무엇보다 교통 문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교통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교통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 첫 입주 2027년 12월, 철도는 2030~2031년
교통을 따로 짚은 배경에는 입주와 철도 개통 사이의 시차가 있다.
창릉지구 첫마을은 A4·S5·S6블록으로 2089세대 규모다. A4블록 900세대는 공공분양 603세대와 행복주택 297세대로 구성되고, 여기에 S5블록 759세대와 S6블록 430세대가 더해진다. 2025년 본청약에서 공공분양 물량으로 발표된 1792세대는 행복주택을 제외한 숫자다. 2024년 10월 주택공사에 들어갔고 경기도가 28일 확인한 블록별 공정률은 40~45%다.
입주 시점은 블록마다 다르다. LH가 본청약 당시 제시한 일정은 A4블록 2027년 12월, S5·S6블록 2028년 1월이다. 경기도가 밝힌 2027년 12월 첫 입주는 A4블록부터 창릉지구 입주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반면 GTX-A 창릉역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양은평선은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창릉지구와 화정·행신을 거쳐 고양시청까지 15㎞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8곳을 설치해 2031년 개통하는 것이 정부 기본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조7167억원이다.
먼저 들어오는 주민은 철도가 완성되기 전까지 기존 도로와 버스, BRT에 기대야 한다.
추 지사는 "철도나 일반 버스 노선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연계하는 등의 출퇴근 교통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상의하겠다"며 정부에 추가 대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도 초기 공백에 대비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답변자료를 보면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9개 사업으로, 고양시가 직접 추진하는 3개와 사업시행자가 맡는 16개로 나뉜다. 시는 단지별 입주시기에 맞춰 기존 버스의 추가 정차나 신규 노선 도입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 보상은 99% 끝났는데 조성공사는 9%
창릉지구는 덕양구 원흥동·동산동 일원 약 811만9000㎡에 조성된다. 경기도가 공개한 최신 사업계획 기준 주택은 3만8334세대, 계획인구는 약 9만2000명이다. 2020년 3월 지구 지정, 2023년 조성공사 착수를 거쳐 2029년 말 준공이 목표다.
진도는 고르지 않다. 토지 보상률은 99%에 이르렀지만 전체 조성공사 공정률은 9%에 머물러 있다. 첫마을 블록 공정률이 40~45%인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이 얹혔다. 주택이 추가되거나 밀도가 높아지면 교통과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추 지사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입주량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대책도 거기에 비례하거나 그 이상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로도 기존에 설계한 것보다 부족해질 수 있고, 용적률이 상향되면 그에 비례해 녹지 공간 확보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체 면적 27%가 군 시설…이전 뒤에도 토양정화 남아
조성공사가 더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군부대 부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창릉지구 내 군 시설 부지는 약 220만㎡로 전체 사업면적 812만㎡의 27%를 차지한다. 이 땅은 군 시설 이전을 마친 뒤에도 토양환경 정화까지 끝내야 주택건설 등 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도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거치면 공사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2일 끝났고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단계다.
현행 시행규칙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을 현장에서 처리할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반출정화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창릉처럼 공공주택사업에 포함된 오염토양을 현장 정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진다.
추 지사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정화방식과 사업비 산정·분담 등 관계기관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국방부와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군부대 이전 및 토양정화 일정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