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일가엔 싼 이자ㆍ점주엔 최고 18%…명륜진사갈비 ‘명륜당’ 148억 과징금

입력 2026-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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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가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원 저리 대여 적발…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
이자비용 217억원 절감 혜택…가맹희망자에게 대출조건·특수관계도 은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싼 이자로 돈을 대주고, 이들 업체는 점주에게 최고 연 18%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창업자금 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가 업체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약 217억원에 달했으며,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와 대출조건 등을 숨긴 행위까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당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명륜당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8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 104억7200만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4억원으로 모두 잠정 금액이다. 부과 대상별로는 명륜당이 141억6900만원, 대부업체 14곳이 총 7억300만원이다.

▲명륜진사갈비 (연합뉴스)
▲명륜진사갈비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18년부터 가맹점주에게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외식업 경기 악화로 점주들의 상환이 원활하지 않자 이자를 받는 대출로 전환하고, 2021~2024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들 업체에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빌려준 돈은 누적 2983억원이다. 업체별로 100억~150억원의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인출하고 갚을 수 있도록 했으며, 누적 대여액은 해당 기간 차입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적용 금리는 당초 연 4.6%였지만 지난해 11월 연 2.3%로 낮추면서 같은 해 1월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소급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독립된 금융기관에서 같거나 비슷한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면 적용받았을 정상금리를 연 8.73~13%로 산정했다.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은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 지급한 이자는 약 99억원에 그쳤다. 차액인 약 217억원만큼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명륜당은 대출금을 떼일 위험까지 떠안았다. 가맹점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을 대신 변제하도록 약정해 대부업체의 손실 위험을 크게 낮췄다.

이런 지원을 받은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 없이 1평 남짓한 공유사무실에서 운영됐다.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 등이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이 회장은 업체 설립부터 자금대여의 주요 사항과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대부업체들이 명륜당의 지원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14개 업체의 지난해 대부채권 잔액을 합치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구조적으로 소유주인 이 회장 일가에 돌아가는 효과도 발생했다고 봤다.

▲명륜당의 대부업체 지원구조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명륜당의 대부업체 지원구조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가맹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숨긴 행위도 적발됐다. 명륜당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실제로는 명륜당 직원이 대출 상담부터 대부계약 체결까지 실무를 맡았다. 대출금리는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매장 리뉴얼에는 연 12%, 신규 창업에는 연 15%가 적용됐다. 신규 창업 대출금리는 2024년 말부터 연 18%로 높아졌다.

원리금 상환도 가맹거래와 연결돼 있었다. 대출받은 점주는 명륜당에서 필수품목인 원육을 구매할 때 원육패키지 한 박스당 평균 약 3만6000원의 원리금을 구매대금에 얹어 냈다. 명륜당은 이를 정산해 대부업체에 전달했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명륜당을 채권자로 점주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명륜당은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구체적인 대출조건과 상환방식,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계약 과정에서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정보가 가맹점 개설 여부와 자금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의 부당지원과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륜당 및 대부업체 일반현황(‘26.5월 기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명륜당 및 대부업체 일반현황(‘26.5월 기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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