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법, 사찰 ‘불전함 상습 절도’ 50대 실형

입력 2026-09-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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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도 안 돼

▲대구지법 및 대구고법 청사 전경. ((대구고법))
▲대구지법 및 대구고법 청사 전경. ((대구고법))

교도소 출소 1년도 안 돼 사찰 두 곳을 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 지방법원 제 11 형사 단독 전명환 부장 판사는 27일 사찰 불전함 등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6년 5월 대구 남구에 있는 사찰 두 곳에 침입한 뒤 불전함에 있는 현금 총 16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년 3월에는 광주 북구의 한 고물상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12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26년 6월 27일 출소한 그는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절도 등에 따른 누범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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