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건 시정조치…94건 수사의뢰
"반복 신고 지역·유형 살펴야"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관련 신고가 6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의 약 80%는 수도권에 몰렸고,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총 61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신고는 483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조치도 이어졌다. 전체 신고 가운데 중복 접수·취하·보완 미비 등을 제외한 487건에 대해 조사가 요구됐고, 121건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로 이어졌다. 수사의뢰 등 조치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54건, 경기 20건, 인천 3건 등 수도권이 77건으로 전체의 81.9%였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염 의원은 "집값 담합은 주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실수요자의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신고가 발생하는 지역과 유형을 면밀히 살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