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1억 대학혁신예산 ‘성과공개’ 의무화…경기 RISE 관리체계 법제화

입력 2026-09-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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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의존→도 조례로 사전·사후 통제…전담기관장 임명도 위원회 심의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1281억1200만원이 투입되는 경기대학혁신사업에 처음으로 도 차원의 상시 관리·검증 장치가 들어선다.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매년 업무계획과 전년도 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 결과는 외부 공개 대상이 된다. 교육부 훈령과 사업지침에 의존해온 경기 RISE 사업관리체계를 조례로 묶은 것이 핵심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도희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2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원안 의결됐다.

이번 조례가 겨냥한 것은 사업 확대보다 대규모 대학지원 재정을 누가, 어떤 절차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다.

2026년 경기 앵커 사업에는 총 1281억1200만원이 편성됐다. 경기 앵커 구축·운영에 887억2700만원, 중앙-지역 협업사업에 393억85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수행에는 34개 컨소시엄, 67개 대학과 1개 기관이 참여한다.

규모는 커졌지만 그동안 경기도 차원의 별도 조례는 없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앵커사업은 교육부 훈령과 사업지침을 중심으로 운영돼 위원회 구성이나 전담기관의 관리·감독 절차를 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치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례는 이 부분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

먼저 도지사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방향과 재정 투입을 연도별 사업 집행에 앞서 계획 단계부터 관리하는 구조다. 도내 대학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담기관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전담기관 지정은 물론 전담기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경기도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담기관은 매년 업무계획과 전년도 사업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비 관리와 현장점검 역시 전담기관 업무에 포함된다.

사업이 끝난 뒤에는 ‘성과’를 남겨야 한다.

조례는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 수립부터 결과 확정·공개까지 절차를 규정했다. 평가를 받은 대학에는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와 함께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위원회 구성도 법제화됐다.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고등교육기관 소속 위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두도록 했다. 조례에는 다른 시·도와의 협업체계 구축과 초광역 사업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제도화의 근거는 8월 11일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이다. 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시·도별 위원회와 전담기관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도의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조례안은 재석 126명 모두 찬성해 통과했다. 사업 규모와 대학지원 필요성뿐 아니라 대규모 재정집행의 관리·공개 체계를 함께 제도화한 셈이다.

윤 의원은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대학 재정 보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사업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례는 대학 지원사업 자체를 새로 만드는 내용보다 1281억1200만원 규모의 기존 사업을 계획→전담기관 운영→실적보고→성과평가→결과공개로 이어지는 관리체계 안에 넣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 RISE가 실제 지역인재의 취업·정착과 산업 연계로 이어졌는지는 앞으로 공개되는 사업실적과 성과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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