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플래닛 “클래리티법 제동에도 비트코인 ‘디지털 상품’ 지위 유지”

입력 2026-09-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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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비트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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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22일 ‘상원서 제동 걸린 클래리티법…비트코인 영향권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의 상원 심의가 막혔지만 비트코인의 ‘디지털 상품’ 분류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물시장 감독과 거래소 등록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작업은 지연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원은 15일 클래리티법의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11표가 부족해 수정안 토론과 본안 표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재고 동의가 신청된 만큼 재표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

비트플래닛은 이번 표결이 비트코인의 법적 분류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난 3월 공동 해석을 통해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의 예시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SEC의 해당 해석은 3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솔라나, XRP(리플) 등 다수 자산을 디지털 상품 사례로 제시했다. SEC 공식 자료 역시 크립토자산을 디지털 상품 등 5개 범주로 나누는 해석을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현물시장 규율이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상품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디지털 상품 거래소·중개인·딜러 등에 CFTC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CFTC의 현물시장 감독 권한과 사업자 등록 체계를 법률로 정비하는 일정도 미뤄지게 됐다.

규제당국은 입법 공백을 자체 권한으로 메우는 움직임을 보인다. SEC는 표결 이틀 뒤인 17일 일정 요건을 갖춘 토큰화 주식 거래 플랫폼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는 ‘혁신 규제 유예’를 발표했다.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일부 거래소 규제를 조건부 면제하는 조치다.

시장에서는 표결 직후 변동성이 확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12종에서는 4억5040만달러가 순유출됐고, 코인베이스와 서클 주가는 각각 10.10%, 11.41% 하락했다. 비트코인 일별 집계 가격도 3.39% 내렸다. 다만 보고서는 당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금리 인상 우려 등 다른 변수도 함께 작용한 만큼 하락 원인을 법안 부결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은 18일 8만달러선을 회복했고 현물 ETF도 17~18일 이틀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비트플래닛은 입법 지연 우려가 가격에 먼저 반영된 뒤 SEC와 CFTC의 후속 조치가 알려지면서 불안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숏 포지션 청산 등 다른 요인이 겹친 만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트플래닛은 향후 SEC·CFTC의 자체 규칙 확정 범위와 클래리티법 재표결 여부, 토큰화 주식 플랫폼 실제 가동 여부, 규제 뉴스에 대한 자산별 가격 반응,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 등을 주요 점검 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15일부터 18일까지 현물 비트코인 ETF 누적 흐름은 여전히 1억5380만달러 순유출 상태인 만큼 이후 자금 유입이 이를 상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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