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호우 피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6-09-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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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집중호우 피해 중앙합동조사 거쳐 확정
복구 국비 추가 지원…국세·지방세 납부유예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전날 오후 9시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된다"고 전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백수읍에는 244.5㎜의 비가 내렸고, 군 전체 피해 신고는 120여 건, 공공시설 피해액은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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