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임대주택용지 분양용지로 전환 738억 폭리 취해

입력 2009-10-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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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LH인 구 토지공사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용지로 전해, 매각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 윤영(한나라당/경남 거제)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구 토지공사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4항을 적용해 2개지구 3개 블록 총 18만2023㎡의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했다.

토지공사가 분양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한 임대주택용지는 남양주 별내 A3-2, A-18블록과 김포 양촌 Ab-11블록 등 세 곳으로, 임대주택용지 당시 분양가는 총 3215억6900만원 이었지만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하면서 3998억7100만원에 되팔아 24%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결국 토지공사는 이들 세 곳의 용도 변경을 통해약 783억원의 초과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운 의원은 "토지공사 측이 6개월 이상 안팔린 임대주택용지는 분양 토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나치게 작의적으로 적용했다"며 "공사수익을 노리고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한 사업자들에게만 손해를 끼치게 된 셈"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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