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불법 농지취득 '의혹'

입력 2009-10-20 17:49 수정 2009-10-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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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농지 매입...골프장 부지로 계열사에 매각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사진)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대규모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은 이호진 회장 소유의 강원도 남산면 일대의 토지를 106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림관광개발은 현재 이호진 회장과 친인척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로 남산면 일대 172만㎡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진행중이다.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 이호진 회장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셈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호진 회장의 소유했던 토지는 100여필지에 27만㎡로 모두 농지다. 이 농지는 이호진 회장이 지난 2005년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호진 회장은 농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소유였던 농지중 필지 당 규모가 5000㎡ 이상인 곳을 골라 확인한 결과,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현지 자치단체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지난 2005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사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농지들이 그룹 계열사가 짓고 있는 골프장 부지로 편입된 점과 기업 총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장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것이다. 한편 태광그룹은 태광산업을 주축으로 4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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