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6-09-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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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기징역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상고 기각”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2월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2월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모두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4월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듯이 피고인의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남녀 피해자 234명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미성년자 159명이 포함됐다.

자경단 피해자 수 234명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을 웃도는 규모다.

김녹완은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직접 오프남으로 행세해 강간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6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했으며 조직원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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