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모두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4월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듯이 피고인의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남녀 피해자 234명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미성년자 159명이 포함됐다.
자경단 피해자 수 234명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을 웃도는 규모다.
김녹완은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직접 오프남으로 행세해 강간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6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했으며 조직원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