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덱스터스튜디오 과징금 확정⋯전 대표도 제재

입력 2026-09-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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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9억4630만원·전 대표 2명 1억6730만원 과징금
프로젝트 진행률 조작해 가공매출 인식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덱스터스튜디오가 프로젝트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매출을 인식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9억4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전 대표이사 2명에게도 총 1억673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에는 9억4630만원, 전 대표이사 2명에게는 각각 7270만원과 9460만원이 부과됐다.

덱스터스튜디오는 2016~2019년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늘린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매출을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과대계상 규모는 2016년 91억9300만원, 2017년 87억700만원, 2018년 72억7900만원이다.

회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회계처리도 누락해 2016년 금융부채 39억29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중요 결산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과징금 외 조치는 7월 2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덱스터스튜디오에는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가 내려졌고, 전 대표이사 2명과 전 담당임원에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결정됐다. 전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도 매출과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덱스터스튜디오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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