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입력 2026-09-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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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고령화로 인해 국가유공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커졌다며 이에 따르는 공익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가 37억원 규모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첫 변론에서 공사 측은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해놓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드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법령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없어서 해당 법령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공기업이라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 각하를 주장하며 맞섰다.

당시 양 측의 입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등을 구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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