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정비업체·병원 과다 비용 청구 꼼짝마"

입력 2009-10-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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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상황점검 비상TF' 1차회의 개최

정부는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차정비업체(카센터) 관련 피해자 구제를 돕는다. 또 대형 종합병원 진료신청서 양식을 개선해 환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선택진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TF에는 팀장인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불공정행위 감시와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나 관행 개선이 목적이다.

과거 자동차 점검ㆍ정비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상담 내용을 보면 ▲수리비 과다 청구 ▲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 수리 ▲허위 대금 청구 ▲정비소홀로 말미암은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 후에 새 부품 대금 청구 등이 많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정비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원에 전용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자동차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차정비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은 ▲고객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 교부 ▲고객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 정비 금지 ▲정비에 필요한 부품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 ▲견적서와 내역서 1년간 보관 ▲차령 1년미만이거나 주행거리 2만㎞ 이내인 차가 정비일로부터 90일 내 고장발생 시 무상정비 등이다.

5대 준수사항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정비 의뢰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줘야 하며 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동차를 정비해서는 안 된다.

차령 3년(또는 주행거리 6만㎞)미만이면 60일 내, 차령 3년(주행거리 6만㎞)이상이면 30일 내 고장발생 시 무상으로 정비해 줘야 한다.

소비자원은 올 연말까지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당 내용을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피해와 법위반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업체가 이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현행법 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종합병원의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개정해 진료지원과에 대해서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키로 했다. 진료지원과의 내용과 추가비용 정보도 기재토록 했다.

지난달 말 환자가 주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8대 종합병원의 부당 행위를 제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소비자원은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행위와 관련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인천가천 길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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