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정비업체·병원 과다 비용 청구 꼼짝마"

입력 2009-10-19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시장상황점검 비상TF' 1차회의 개최

정부는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차정비업체(카센터) 관련 피해자 구제를 돕는다. 또 대형 종합병원 진료신청서 양식을 개선해 환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선택진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TF에는 팀장인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불공정행위 감시와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나 관행 개선이 목적이다.

과거 자동차 점검ㆍ정비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상담 내용을 보면 ▲수리비 과다 청구 ▲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 수리 ▲허위 대금 청구 ▲정비소홀로 말미암은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 후에 새 부품 대금 청구 등이 많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정비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원에 전용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자동차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차정비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은 ▲고객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 교부 ▲고객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 정비 금지 ▲정비에 필요한 부품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 ▲견적서와 내역서 1년간 보관 ▲차령 1년미만이거나 주행거리 2만㎞ 이내인 차가 정비일로부터 90일 내 고장발생 시 무상정비 등이다.

5대 준수사항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정비 의뢰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줘야 하며 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동차를 정비해서는 안 된다.

차령 3년(또는 주행거리 6만㎞)미만이면 60일 내, 차령 3년(주행거리 6만㎞)이상이면 30일 내 고장발생 시 무상으로 정비해 줘야 한다.

소비자원은 올 연말까지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당 내용을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피해와 법위반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업체가 이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현행법 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종합병원의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개정해 진료지원과에 대해서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키로 했다. 진료지원과의 내용과 추가비용 정보도 기재토록 했다.

지난달 말 환자가 주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8대 종합병원의 부당 행위를 제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소비자원은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행위와 관련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인천가천 길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 보상쿠폰 뿌려도 ‘탈팡’...이커머스 경쟁사, ‘멤버십 강화’ 집토끼 사수 사활
  •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익 ‘2兆 시대’ 어떻게 열었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59,000
    • +1.33%
    • 이더리움
    • 4,477,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3.5%
    • 리플
    • 2,933
    • +4.75%
    • 솔라나
    • 194,100
    • +4.02%
    • 에이다
    • 546
    • +5.2%
    • 트론
    • 444
    • +0%
    • 스텔라루멘
    • 319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50
    • +0.9%
    • 체인링크
    • 18,630
    • +3.21%
    • 샌드박스
    • 215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