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채권자 75.9% 찬성 [상보]

입력 2026-09-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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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약 1년 6개월 만으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회생절차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즉시 인가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인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오후 3시 시작된 집회는 약 2시간 만에 인가 결정까지 마무리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확약을 확보해 즉시항고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법원은 자금 조달로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홈플러스는 이후 DIP 자금을 조달하고 임시휴업했던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는 등 정상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법원은 앞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반면 계획대로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가 후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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