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정상화 기조 흔들리지 않아…세제개편, 국회서 숙의 이뤄질 것”

입력 2026-09-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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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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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상화’, ‘가격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돼 타당성과 필요 여부를 살펴보고 있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당정 협의를 거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원상복구 하기로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상향한 원안은 그대로 반영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청와대는 기업가치 제고 유도를 위해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베어허그 M&A 지원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 내부적으로 M&A가 활성화되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베어허그 M&A 지원펀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어허그는 인수 희망자가 피인수 기업 이사회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해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하는 M&A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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