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거주 1주택 정부안 수정’에 “국민 부담 면밀히 살피고 보완”

입력 2026-09-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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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우대 취지 동의하지만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국회 논의 과정서 주택시장 미칠 영향 들여다보겠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당정협의를 거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원상복구 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관련해 당 정책위는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게돼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며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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