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차이로 출산지원금 증액 혜택 못봐’ 지적에…李 “내년 1월부터 적용하자”[2027 예산]

입력 2026-09-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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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7월 도입될 출산·양육지원금을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차이인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증액하는데,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로 한다고 하니 ‘6월 30일에 출산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출산을 늦춰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 제도인 ‘아이맞이지원금’이 도입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1500만원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간 네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된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개편한 아동기본수당은 만 12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이에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더하면 출생일이 하루만 차이가 나더라도 우대지역 가산금, 가정양육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200만~3000만원가량 지원금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좋은 정책을 만들면 그 혜택 보는 사람과 과거 제도 적용되는 사람의 차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과거로 소급해 적용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만의 타당성이 높아지는 경우,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며 “같은 (출생)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양육지원금은) 아동수당법에 근거를 갖고 있어 하반기에 예산과 법률 심의를 국회에서 할 예정”이라며 “논의 과정에 시행일시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더 의견을 모아보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 국회에서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한다”며 “예산이 2500억 정도 증액돼야 하고 소급 적용이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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