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4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 당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마세라티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배달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차량 운전자 등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황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