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입력 2026-08-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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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사태와 관련해 오는 31일 열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사태와 관련해 오는 31일 열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남은 세 명의 후보자 가운데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보고 증인 출석 요구뿐 아니라 그다음 단계도 계속 밟아갈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도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충분한 협의와 합의에 이르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남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신속하게 대법관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도 논의했다. 김 간사는 “특검법은 이미 발의돼 있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처리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를 조작한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검사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과 처벌이 없었던 만큼 확실하게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민법 재산편 개정,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다음 날에서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 등도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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