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찰청)
전직 경찰관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27일 서귀포경찰서는 전직 경찰관인 A씨(5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에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예상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제주에서 근무한 경찰관으로 퇴직 후에는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에 거주하며 제주에 거주 중인 B씨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21일 A씨는 ‘죽고 싶다’라는 메모를 남긴 뒤 잠적했고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지난 24일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귀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파손된 유리창을 확인하고 내부를 수색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행적을 뒤쫓은 끝에 지난 25일 오전 0시30분경 경기 구리에서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