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성과 공유 등 요구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5607명 중 95.93%가 찬성했다. 재적 조합원 8127명 대비 찬성률은 66.18%다. 반대는 219명, 기권은 9명이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노사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노조가 이번 찬반투표까지 가결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6월부터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배분이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최소 30% 수준을 재원으로 한 성과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측은 “회사는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