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여한다.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 체계가 법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관련 자료를 중계·집중하는 기관과의 전산망 연계가 포함된다.
개정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 사업자들의 신속한 제도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DAXA는 업권 전문성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원활한 보고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법령 수범 준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마련해 업계 전반의 원활한 법령 준수는 물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