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스위스 스와치그룹 브랜드의 시계를 무단으로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이 배포되도록 함에 따라 1160만달러(약 16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영국 법원이 결정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ㆍ연합뉴스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에 1억7000만달러(약 2357억원)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배상액을 산정했다.
앞선 법원은 삼성전자가 2015∼2019년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 시계의 외형을 무단으로 사용한 워치페이스 앱들의 판매를 허용해 스와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스와치그룹에 실제 피해가 없고 문제가 된 워치페이스 앱으로 자사가 얻은 수익이 300달러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앱들은 삼성전자가 직접 디자인·제작한 게 아니라 외부의 제3자 개발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의 앱스토어 진열대에서 스와치그룹 제품의 디자인이 무료나 낮은 금액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사용된 건 스와치그룹의 브랜드 재산권에 큰 해를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