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 보고 샀더니 ‘저품질 상품’…해외쇼핑몰 피해 6개월 새 4.6배

입력 2026-08-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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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비자상담 359건…6월 142건으로 1월 대비 급증
피해자 65.2%가 50대 이상…평균 피해금액 7만848원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광고와 다른 저품질 제품을 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피해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이었고, 의류·패션용품 관련 피해가 전체의 60%를 넘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359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월별 상담 건수는 1월 31건, 2월 25건, 3월 32건에서 4월 45건, 5월 84건, 6월 142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6월 상담 건수는 1월과 비교해 약 4.6배 수준이다.

상담 유형별로는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86건으로 24.0%를 차지했다. 사이트 폐쇄나 반품 경로 부재 등 판매자 연락두절도 78건(21.7%)에 달했다.

이어 미배송·오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문제가 48건(13.4%), 반품비 과다청구가 41건(11.4%)으로 집계됐다.

실제 한 소비자는 유튜브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틀니라는 광고를 보고 5만9000원을 결제했지만 약 10일 뒤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를 배송받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해외쇼핑몰에서 바지 2벌을 5만9900원에 구매했지만 같은 사이즈임에도 크기가 다르고 단추 구멍도 없는 제품을 받았다.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결제금액의 30%만 환불하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거부하자 환불액을 50%로 높였지만 전액 환불은 거부했다.

피해는 의류와 패션용품에 집중됐다. 전체 상담 359건 가운데 재킷과 신발 등 의류·패션용품이 227건으로 63.2%를 차지했다. 가구·생활·주방용품이 40건(11.1%), 보건·위생용품 38건(10.6%), 가전·IT기기 20건(5.6%) 순이었다.

피해 규모는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았다. 평균 피해금액은 7만848원으로, 전체의 88.9%인 319건이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5만원 미만이 144건(40.1%),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75건(48.7%)이었다.

중장년층 피해도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가운데 50대가 118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103건(30.4%)으로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을 합하면 221건으로 전체의 65.2%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결제 전 반품·환불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해외 거래에서 사기나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카드사별 신청기한 안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함께 유튜브 광고 관련 해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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