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도 국책은행도 같은 잣대로?…금융기관 이전 기준은 [금융 이전의 역설]

입력 2026-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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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금융기관 지방이전, 금융안정·업무 연계성 따져야”
감독·정책금융 역할 달라…“전체 이전보다 기능별 적합성 검증 필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에 맞춰 이전 기준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안정·감독을 맡는 안전망 기관과 기업·산업에 자금을 대는 국책은행은 업무 상대방과 역할이 다른 만큼, 기능별 적합성을 따져 선별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과 학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전 여부를 결정할 때 금융안정과 업무 연계성, 지역 산업 결합도, 기능별 이전 타당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공공기관은 시장과 기업, 투자자와의 실시간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일괄 이전 시 시장 대응력과 업무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은 정보와 인재가 모이는 집적 효과가 핵심인 만큼 정치적 논리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전망 기관의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행과 금융위·금감원·예보 등은 평시 정보 교류뿐 아니라 금융위기 시 즉각적인 공조 대응이 필수”라며 “국책은행이나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를 일률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전 방식으로는 업무별 ‘기능 분산 모델’이 대안으로 꼽힌다. 전 교수는 “데이터센터 등 일부 인프라는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것이 비상시 시스템 안정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면서도 “위기 상황을 총괄 지휘하는 핵심 지휘부와 책임체계는 긴밀히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교수 역시 “지역 산업·기업금융 등 지역과 맞닿은 정책금융 기능은 지방에 전진 배치하되, 시장 감독과 정부 정책 조율 등 핵심 컨트롤타워는 서울에 존치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금융공공기관도 이전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수도권 잔류를 인정하면 형평성이 훼손되고 예외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관 단위가 아닌 기능별로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기능 분리가 수도권 잔류의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원 부서만 지방으로 보내고 결정권과 예산, 핵심 사업을 서울에 남겨두는 ‘무늬만 이전’을 차단하려면 책임자와 예산, 사업 권한이 함께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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