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원 비과세 월 20만원ㆍ외항은 500만원…"격차 해소 필요"

입력 2026-08-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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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원 60세 이상 60%…공동예비원제도 도입 제안
해운조합·해양진흥공사·선사 참여 ‘공동선주’ 모델도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내항해운 미래발전전략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해운조합)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내항해운 미래발전전략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해운조합)
내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외항선원의 25분의 1에 그쳐 세제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가 심화한 내항선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선사가 예비 인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6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내항해운 미래발전전략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후 연안선박 교체를 위한 금융 지원과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선원 수급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에서는 내항선원과 외항선원 간 소득세 비과세 한도 차이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내항선원의 승선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지만 외항선원은 월 500만원으로 25배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항해운이 전국 480여개 유인도 주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국가 비상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원 고령화에 대응한 공동예비원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김영모 선원관계연구소 소장은 내항선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이 60%에 달한다며 과도한 주간 근로시간과 장기 승선, 실질적인 휴가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여러 선사가 예비 선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필요할 때 투입하는 ‘비상관리형 공동예비원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별 선사가 별도의 예비 인력을 두기 어려운 내항해운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 인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노후 연안선박 교체를 촉진하기 위한 ‘K-연안해운 공동선주’ 모델도 나왔다.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물류해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해운조합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선사가 공동으로 건조 비용을 부담한 뒤 선박을 선사에 빌려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고 연구위원은 “새로운 투자 모델을 통해 선종과 시기별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고 투자자를 다양화할 수 있다”며 “우량 선사를 육성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안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잇는 바다의 도로이자 다리”라며 “2020년 법 개정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준병 의원과 조승환 의원은 내항해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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