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UN해양총회 지원법 국회 통과…범정부 준비위 띄운다

입력 2026-08-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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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칠레 공동 개최…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연안개발 침수·침식 사전 검토·악천후 조업 제한도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해 준비기획단 관계자와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해 준비기획단 관계자와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4차 유엔(UN)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범정부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8 UN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을 포함한 총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와 각종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총회 준비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UN해양총회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국제 해양 현안을 논의하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지난해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3차 총회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급 인사 60여 명 등 약 1만5000명이 참석했다.

4차 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두고 열린다. 정부는 총회에서 2030년 이후 국제사회의 해양 협력 방향과 해양환경 보호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안 개발에 따른 재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연안관리법 개정안은 도로와 항만 등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협의하거나 승인·허가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침수·침식 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중복 절차와 사업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제도 강화된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겨울철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에 선단 편성과 조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 악화로 대형 사고가 잇따를 우려가 있을 때는 조업과 항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은 꽃게와 대게 암컷, 포획이 금지된 크기·체중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지역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수산물가공업 폐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도 통과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해양 역량과 풍부한 해양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바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총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하위법령 정비와 시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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