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종·정식부터 재배면적 관리…정부·지자체 매년 수급계획 수립

농산물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가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을 관리해 과잉생산 위험을 줄이고, 이런 조치에도 가격이 급락하면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는 이중 안전망이다. 대상 품목과 지급 비율은 9월 초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수급계획을 시행하고 수매 등 수급조절 조치를 했는데도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예산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평균가격은 도매시장 거래가격과 수확기 산지가격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 이상으로 정하되 생산량 등 수급 상황과 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적정 생산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가격 수준을 함께 고려한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대상 품목과 지급 비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을 심의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품목별 생산자단체 관계자로 구성한다.
가격이 급락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 더해 생산 단계부터 공급량을 조절하는 체계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토대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수급계획에는 품목별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기존 자문기구였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며 생산자단체의 참여도 확대된다.
계약재배 물량을 생산조정·출하조절이나 비축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등에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비축사업 수탁사업자는 비축 농산물을 공급받은 업체 등의 판매실적을 토대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매년 비축용 농산물 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