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는 의사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검토

입력 2009-10-15 17:45 수정 2009-10-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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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사법 등 개정안 국회 계류... 제약업계 연내 처리 희망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제약업계의 잘못된 관행인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는 당초 신종플루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뇌물'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리베이트 문제였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자사의 약을 팔기 위해 의사들에게 일정량의 뇌물을 제공했고 이 뇌물은 그대로 약값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뇌물을 제공하느라 정작 신약개발을 위한 R&D비용보다 판매관리비에 투자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뇌물을 제공한 제약사들만 형사고발되거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제약사 리베이트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골 조사대상으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되풀이됐다.

업계에서는 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치중된 리베이트 감시와 감독, 처벌이 그동안 아무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작 뇌물을 받은 의사들은 항상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은 약을 실제로 처방하느냐가 관건인데 실제로 국내 한 상위제약사의 경우 과감한 리베이트를 포함한 영업활동으로 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급증한 적이 있어 업계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리베이트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들어 리베이트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급감한 사례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한 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민주당)이 의약사의 면허정지 처분 1년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같은 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이 개정안을 낸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입법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연내 처리될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특성상 통과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제도화가 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업계의 각오가 대단하고 정부에서도 대규모 약가인하를 비롯한 리베이트 척결에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 쌍벌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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