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재계정 초중등 상시 지원은 빠져…교육계 “재정 축소” 반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가 55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보전 기준은 전년도 교부금 총액으로, 인건비 등 교육비용 상승분을 별도로 보전하는 장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서도 초·중등은 상시적인 투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교육계가 우려해 온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에서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한다. 정부는 내국세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의 재정 운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 같은 보전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인건비 등 교육비용 증가분을 별도로 보전하는 장치는 제시되지 않아 향후 교부금 증가 속도가 교육비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교육청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선 사전브리핑에서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매년 1조원가량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건비 자연증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향후 5년간 교부금 추계를 고려하면 “기본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재정 압박을 받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에 돌아갈 재원을 둘러싼 우려도 남아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하고, 해당 재원을 다른 계정으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인재계정의 주요 용도로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교부금 감소 시 보전,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이 제시됐다. 초·중등의 경우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초·중등은 지방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며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육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계는 정부가 마련한 안전장치만으로는 초·중등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전날인 20일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과 면담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해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재정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절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교육재정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개편안을 만들기 전에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새 산식과 차액 보전 장치를 통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인건비 자연증가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30년 이후에도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지만 감소율 자체는 완화된다”며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고려하면 교부금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