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등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도·소매 점포의 합계면적이 매장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용역 제공 장소가 매장에 포함되는 경우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도·소매 점포의 합계면적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을 넘어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 점포 용도에 상관없이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를 넘는 상점의 경우 대규모 점포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등록 요건 완화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도·소매 점포로 용도를 한정해 놓다보니, 시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요건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도 조정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