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과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상품이 11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된다.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 법 시행도 예정돼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1월16일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월6일부터 11월13일까지 6주 동안 모의시장을 운영한다. 실제 개설일은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종증권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비정형적인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이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 해당한다. 미술품과 가축 사육, 영화 제작,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의 자산과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나눠 보유하는 조각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종증권을 사고팔 수 있다. 거래 시간은 정규시장과 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주문 방식은 지정가 주문만 허용된다.
상장 요건도 마련됐다.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만기까지 10억원 또는 발행 물량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상품은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증권 또는 10만좌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12월 장내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지만 상장 상품 확보가 늦어지면서 시장 개설을 미뤄왔다. 최근 장내 신종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시장 개설에 속도가 붙었다.
신종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등록된다는 점에서 토큰증권과 구분된다. 내년 2월4일 개정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과 관리도 가능해진다. 다만 토큰증권의 구체적인 유통시장과 거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업자가 전자증권 방식의 장내 발행과 토큰증권 방식의 장외 발행 가운데 사업 구조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조각투자 상품이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