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미국 드론 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포고령은 국가 안보에 특히 중요한 특정 크기와 기능을 갖춘 드론, 이러한 드론의 도킹 스테이션과 특정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며 “해당 드론 범주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등지에서 생산되는 드론과 관련 부품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기기로 했고 영국에서 생산되는 드론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해당 국가나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한한다고 부연했다.
드론 관세는 서명 후 21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서명 후 180일 후부터 발효된다고 백악관은 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