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가져가겠다는 경기도 구상, 자치분권 역행"…반대 재확인

입력 2026-08-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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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시장협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도세 징수교부금 3%→ 7% 상향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경기도가 시·군 고유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시·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히 해서 각 고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곧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인데, 경기도의 구상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내 4개 특례시가 도세 징수교부비율을 높여 특례시의 재정특례도 확보하자고 하는 마당에 특례시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 마음대로 쓰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논의를 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도 재정이 나빠진 것은 경기도의 책임이고, 경기도가 각종 선심성 현금지원 정책 등을 쓴 데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탐내지 말고 세출 구조조정이나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재원 확충 노력 등을 기울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민선 8기 때 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특례시가 힘과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선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재정 특례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특례 등이 뒷받침돼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민선9기 특례시시장협의회가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이상일 시장과 수원·화성·고양·창원 특례시장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규정해 '시군구'를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하고 법적 자치단체 유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13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왼쪽부터)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13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왼쪽부터)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재정 특례와 관련해서도 시장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47%에서 67%로 상향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확대해 재정 자율성과 재정적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 특례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특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특례시 지원과 관련한 실질적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추가 입법 건의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표회장으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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